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1>
국민 제안 규정 제7조 ·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국민 제안 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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