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제14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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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청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1>
1.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제13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행정청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③제안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국민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2022.7.11>
④행정청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2022.7.11>
⑤행정청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4,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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