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제16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1>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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