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 (납부유예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조문 요약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납부유예 신청서 등납부유예별지재건축부담금신청서통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9호의2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조합원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납부유예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별지 제9호의3서식의 납부담보제공서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5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