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 (납부유예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조문 요약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납부유예 신청서 등납부유예별지재건축부담금신청서통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9호의2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조합원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납부유예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별지 제9호의3서식의 납부담보제공서
②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5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면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⑦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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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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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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