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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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조사ㆍ산정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주택가격열람부를 갖춰 두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조합등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조사ㆍ산정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주택가격열람부를 갖춰 두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조합등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 2022.8.4, 2024.3.27>
1.주택가격열람부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열람방법
2.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장소
②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1.2.19, 2024.3.27>
③제2항에 따라 조합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의견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 2024.3.27>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주택가액을 다시 조사ㆍ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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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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