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주택가액의 정정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조문 요약
영 제6조제8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가액의 정정 사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주택가액오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바로잡으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8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2.19, 2022.8.4>
1.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주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의 동ㆍ호수,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을 잘못 조사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8항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가액에 계산이 틀렸거나 잘못 기록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개정 2016.8.31, 2017.9.5, 2021.2.19, 2022.8.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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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면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⑦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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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8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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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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