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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