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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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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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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