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비용의 부담)
①국방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3>
1.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30퍼센트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