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3조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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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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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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