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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6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
·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 2024-07-17
공포 · 2024-01-1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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