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비행안전구역항공작전기지지정범위종류별로지정절차대통령령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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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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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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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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