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부대장등(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은 제9조ㆍ제10조를 위반한 자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장애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퇴거를 강제하거나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③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 직접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유자등에게 이에 사용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관할부대장등은 제10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물 외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식물 등으로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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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4조성년
- 조문 인용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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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그 범위 및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출입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국가가 그 토지 위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토지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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