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20.3.31>
1.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다만,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제외한다.
가.「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 이설 등으로 도로구역이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에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물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 및 그 부속물
2.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3.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4.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5.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ㆍ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3.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④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⑤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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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사기지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함께 인용군사기지법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 함께 인용군사기지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 조문 인용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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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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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14. 12. 30. 법률 제1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나)목, 제8호,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2016. 2. 29. 국방부령 제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의 문언, 체제, 형식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구 군사기지법의 목적(제1조) 등을 종합하면, 협의 요청의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그러한 지장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등은 해당 부대의 임무, 작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유형과 특성,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는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그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2]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14. 12. 30. …
제10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그 범위 및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출입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국가가 그 토지 위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토지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본문 인용: 010596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협의절차를 위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후 신설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의 고도제한완화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 등 관련)
종전의 「군용항공기지법」 시행 당시 행정기관이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하여 해당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는데, 2008년 9월 22일 이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변경허가를 하기 위해 관할부대장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허가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면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군사기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표면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의미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의 설치 시 구역의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각 목에 따른 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 또는 설치, 재배,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식물, 그 밖의 장애물에 해당합니다.
제1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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