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 ·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