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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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허가등허가등의 신청인행정기관국방부장관대통령령관할부대장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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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1.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5.해안의 굴착
6.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해운의 영위
12.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1.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등화의 설치ㆍ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2.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③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군사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9.1>
④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⑤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
⑥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24>
1.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
3.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하되,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 2018.12.24>
⑧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1, 2018.12.24>
⑨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9.1, 2018.12.24>
⑩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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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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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손해배상(기)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그 범위 및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출입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국가가 그 토지 위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토지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14. 12. 30. 법률 제1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나)목, 제8호,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2016. 2. 29. 국방부령 제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의 문언, 체제, 형식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구 군사기지법의 목적(제1조) 등을 종합하면, 협의 요청의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그러한 지장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등은 해당 부대의 임무, 작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유형과 특성,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는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그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2]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14.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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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확정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에 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있은 이후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어 오랫동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이행된 상태를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의 이행에 따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당시의 자료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행정처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행정처분의 이행가능성과 이행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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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산업통상자원부 -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나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된 건축행위의 결과로 완성된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군사시설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건축된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행정기관의 처분을 위한 협의의 범위)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3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행정기관의 처분을 위한 협의의 범위)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두 동 이상의 신축으로서 그 건축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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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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