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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조문 본문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5. 해안의 굴착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 해운의 영위
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등화의 설치ㆍ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③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군사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9.1>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⑤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24>
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
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하되,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 2018.12.24>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1, 2018.12.24>
⑨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9.1, 2018.12.24>
⑩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18.12.24>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0 1항 2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등화의"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3 2항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인용
도로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鑛區)의 감소처분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인용
하천법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인용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인용
광업법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4. 삭제
5. 「농지법」"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2"
인용
연안관리법
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2. 「자연공원법」 제23조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인가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0. 「낙농진흥법」 제4조에"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협의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건축법」 제11조에 따"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인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국방부"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모점포의 개설등록
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4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 허가등의 협의
4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농어촌정비법」 제111조"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8.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
인용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 매장유산 지표조사
"이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 보안상의 이유로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군수품 관리 훈령
제15조 재고번호 및 임시관리번호
", 교육용 장비, 창 자체 제작품,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예산으로 구매된 물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한 대체 장비 및 물자 등 민수용 및 비"
인용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 면허 등의 협의
"② 지방청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군기지 구역 안에서의 해운의 경영을 위한 면허 또는 그 밖의"
인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7조 군사시설 보호
"정부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된 경우 지정권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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