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law_id:010596
article_no:4
위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와 국방ㆍ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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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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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해당 지역에 농지가"
← incoming제3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 incoming제5조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정의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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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1.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장의 건의사항 2. 제1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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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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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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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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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1조 이전부지의 선정
"③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제1항의 보호구역 등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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