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통제보호구역
나.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6.군함의 항로 방해
7.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8.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9.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10.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11.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12.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②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사기지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군사기지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함께 인용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함께 인용군사기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군사기지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 조문 인용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군사기지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군사기지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군사기지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9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그 범위 및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출입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국가가 그 토지 위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토지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사기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