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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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토지의 매수청구 등제18조 · 비용의 부담제19조 ·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제20조 · 손실보상제21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제24조 · 벌칙제25조 · 몰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