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몰수)
①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의 행위를 한 자가 소유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 또는 어구는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어선 몰수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어획물ㆍ제품ㆍ어선 또는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25조(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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