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 ·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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