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2.11>
1.귀표등이 붙어 있지 아니한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
2.귀표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
3.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종돈 또는 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
②도축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도축 의뢰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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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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