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②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