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벌칙)
①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1.제4조제1항의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제8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3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농장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5.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6.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의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6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6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거짓으로 표시한 자
7.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8.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9.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자
10.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11.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2.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