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8.2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19.8.27>
③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