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농장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기한, 부여 방법, 부여대상 범위,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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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조문 인용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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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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