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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닭, 오리
2.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닭, 오리, 씨알
3.가축거래상인에게 판매하는 닭, 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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