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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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