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①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붙여진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1.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나 종돈
2.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종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