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