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②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