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0.2.11>
1.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붙이지 아니한 자
5.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6.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의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7의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이 곤란한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8.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한 자
9.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9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1.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한 자
12.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한 자
13.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한 자
14.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6.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8.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19.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0.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1.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하여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