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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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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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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