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1, 2021.8.17>

1.이력번호
2.수입연월일 및 소비기한(수입 이전 도축일 및 식육포장처리일과 소비기한의 만료일)
3.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4.거래품명
5.상대국 도축장명(가공장명)
6.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제16조에 따른 거래 및 변경 내역
8.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
9.삭제 <2016.12.27>
10.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