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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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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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1, 2021.8.17>

1.이력번호
2.수입연월일 및 소비기한(수입 이전 도축일 및 식육포장처리일과 소비기한의 만료일)
3.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4.거래품명
5.상대국 도축장명(가공장명)
6.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제16조에 따른 거래 및 변경 내역
8.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
9.삭제<2016.12.27>
10.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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