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1.농장식별번호
2.개체식별번호
3.이력번호
4.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5.암수 구분
6.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8.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9.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
10.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 내역
11.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
12.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의 사육두수(돼지의 경우 암수 구분)
12의2. 닭, 오리 사육시설의 씨알 개수
13.삭제 <2016.12.27>
14.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