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1.농장식별번호
2.개체식별번호
3.이력번호
4.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5.암수 구분
6.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8.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9.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
10.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 내역
11.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
12.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의 사육두수(돼지의 경우 암수 구분)

12의2. 닭, 오리 사육시설의 씨알 개수

13.삭제 <2016.12.27>
14.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