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부의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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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축업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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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축업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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