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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누구든지 제8조의2에 따라 닭, 오리, 씨알에 대한 가금이동신고서등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가금이동신고서등이 없는 닭, 오리, 씨알
2.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닭, 오리, 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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