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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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조문 인용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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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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