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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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