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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