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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