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배출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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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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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 제철 및 제강시설, 알루미늄 제조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 ng-TEQ/Sm3) | 대상시설 | 신설시설 | 기존시설 2010. 12. 31. 까지 |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 2015. 1. 1. 이후 | 철강 소결로 | 0.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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