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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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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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잔류성오염물질 | 함유량 기준 1.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100피코그램 티이큐(pg-TEQ) 나. 고체상태의 물질: 그램당 3나노그램 티이큐(ng-TEQ)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0.05밀리그램 나. 액체상태 외의 물질 1) 금속판 등 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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