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과징금의 부과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과징금의 부과계수)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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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구분 | 부과계수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가.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5g-TEQ 이상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 | 2.0 나.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이상 25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2 ·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
1. 배출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가. 조사횟수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내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3월말까지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나. 조사대상 : 별표 1의 배출시설 다. 조사대상 물질 : 다이옥신, 퓨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스톡홀름협약의 이행 등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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