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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의3조 · 위임업무의 보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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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3(위임업무의 보고)

영 제25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2.8.2, 2025.10.1>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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