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위임업무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2.8.2, 2025.10.1>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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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위임업무 보고사항
업무내용 | 보고횟수 | 보고기일 | 보고자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 연 1회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및 행정처분의 공표 현황 | 연 1회 |…
제2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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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제22조 ·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제22조의2 ·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제23조 · 보고 및 검사 등제23조의2 · 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3조의3 · 위임업무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