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사고처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사고처리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고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1.잔류성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할 것
2.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할 것
3.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