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사고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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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고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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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사고처리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고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1.잔류성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할 것
2.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할 것
3.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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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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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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