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고처리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고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1.잔류성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할 것
2.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할 것
3.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할 것
제17조(사고처리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고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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