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개선계획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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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출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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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개선계획서의 내용) 배출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8.1.17, 2018.12.13, 2019.4.17>

1.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또는「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가.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잔류성오염물질 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개선계획의 이행기간
2.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가.잔류성오염물질 발생량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처리현황
나.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 및 운영대책
다.개선계획의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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