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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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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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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