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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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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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영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
2.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가.재활용의 종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가 1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인 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기기
나.재활용 용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도

1) 폐절연유: 정제연료유. 다만, 재활용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을 받은 결과 변압기 수리과정에서 배출된 절연유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리된 변압기의 절연유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을 마친 유입식(油入式) 전력기기의 내부 부속품 중 금속류: 변압기 등 전기변환장치 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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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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