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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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별표 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별표 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8.12.13>
③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최초의 개선기간과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을 합한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8, 2012.8.2, 2018.12.13>
④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8, 2012.8.2, 2018.12.13>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로서 단순 정비 또는 조치를 통하여 60일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배출시설 가. 활성탄 흡착 공급설비로의 외부공기 유입 차단을 위한 단순 공사 또는 분사노즐의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한 경우 나. 여과집진기의 여과포 교체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 세정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