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측정이나 조사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9.4.17>
1.잔류성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6개월
②배출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측정기간이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9.4.17>
1.잔류성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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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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