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배출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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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배출시설
배출시설 | 대상 배출시설 1. 제철 및 제강시설 | 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소결로 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제품 제조시설 | 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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